여성 티셔츠 HS CODE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HS 코드 질문드립니다.
46% 코튼/46% 비스코스/8% 스판덱스
섬유의 무지 스퀘어넥 여성 티셔츠는 HS CODE가 어떻게 될까요?
6109.10-1000
6109.10-9000
둘 중에 어떤 게 사용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물제의 의류로 가정하고 혼방섬유의 품목분류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물 티셔츠의 경우에는 최대중량이 인조섬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6109.90-301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티셔츠의 직물, 편물여부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사전에 세번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구성하고 있는 재질의 중량이 많은 재질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면은 46%이나, 비스코스 및 스판덱스가 5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6109.90-3010으로 인조섬유의 티셔츠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선 물품의 사진이나 용도, 정확한 재질 구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물 티셔츠로서 혼방 인조섬유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제6109.90-3010호 또는 제6109.1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티셔츠는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 관세사와 품목분류 검토 후 수입 요건 및 원산지표시, 품목분류 등의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비스코스와 스판덱스는 모두 합성섬유에 속하기에 전체적인 섬유 비중 중 합성섬유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면 재질의 티셔츠로는 분류될 수 없고, 6109-90-3010의 인조섬유 재질의 티셔츠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류에 동일한 용량의 방직용섬유가 섞여있는 경우에는 뒤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면과 비스코스과 동일한 비율이기에 6109.90-3010(인조섬유 티셔츠)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면 46%와 인조섬유 54%의 섬유로 보입니다.
이렇다면 제6109.10호에 분류될 수 없고, 제6109.90호에 분류되며, 티셔츠라면 6109.90-301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물품은 6109.90-3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09.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습니다.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b) 제6106호의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습니다.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 주성분의 메리야스 편물제 싱글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90-3090호에 분류합니다.참고 사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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