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재지의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마다 보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 그 기한이 지나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보건소가 아닌 정부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기록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도 미루지 마시고 진료받으셨던 의원이 속한 관할 보건소 방문해서 기록 받으신 뒤 보험금 잘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를 통해 폐업한 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내역서에는 진료받은 병원명, 진료날짜, 진료받은 내용, 진료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한 후,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