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 브랜드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되나요?
외국 프렌차이즈 식당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제법 유명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가게인데요
따로 국내에 상표등록은 되어있지 않은데 프렌차이즈 업체다 보니 무단도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것 같아 미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따라서 해외출원 상표가 국내에 출원되지 않았다면 상표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하나, 만일 해외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면 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표법은 이른바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매우 저명한 상표라 할 지라도 이를 무단으로 국내에서 상표 등록 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외국의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이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경쟁방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만약 외국 브랜드가 국내에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라면 해당 브랜드를 상표등록한 후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 브랜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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