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과 동일상호 침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상표는 등록을 한 상태인데 타 지역에서 저희와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업종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존재하고 또 그 업체또한 동일한 상호로 가맹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싱표(로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동일 상호로 타 업체가 운영시 법적으로 보호는 받거나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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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 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관련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의 경우 그 가맹본부로서 상표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유사, 동일한 상표권의 이용이
상표권 침해인지 부정경쟁방지법의 소지는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 바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표법 위반의 점을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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