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로 1.종합소득세와 2.부가가치세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고객에게 10% 추가로 받은 금액을 국세청에 전달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실제로 가격에 10%를 추가로 받는 사업자분들은 많이 않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어 대표자가 직접 부담하는 모양세입니다.
때문에 세금을 두 번이나 내는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원칙상 종소세와 부가세 2가지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