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정리해보면 아버님께서 4년전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서 복지용품을 구입하셨고,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외출 시 가정에서 모시고 싶으셔서 다시 복지용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이시군요? 장기요양등급 안정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1~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고,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갱신 여부를 확인할겁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등급 안정서와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4년전 서류라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재판정을 받아서 새로 발급된 등급 인정서가 필요할겁니다. 결론은 4년전 서류만으로는 복지용품 구입이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