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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어떤것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곧 아버지 건강검진을 하셔야하는데

검사를 여러가지로 하셔서 제가 모시고 가야될것은데...

부모건강검진도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될수 있나요?

가능하다하면 증빙서류는 어떤걸 추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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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건강검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함께 건강검진과 관련된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입니다. 건강검진시 가족이 꼭 동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4항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부모님 건강검진을 모시고 가는 사유로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는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휴업, 휴교, 온라인수업, 각종 학교 행사,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이하 간호), 학부모 상담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부양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및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