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어떤것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곧 아버지 건강검진을 하셔야하는데
검사를 여러가지로 하셔서 제가 모시고 가야될것은데...
부모건강검진도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될수 있나요?
가능하다하면 증빙서류는 어떤걸 추가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건강검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함께 건강검진과 관련된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입니다. 건강검진시 가족이 꼭 동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4항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부모님 건강검진을 모시고 가는 사유로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는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휴업, 휴교, 온라인수업, 각종 학교 행사,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이하 간호), 학부모 상담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부양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및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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