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부녀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됨)
①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②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