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남편 연말정산에 제가 부녀자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 48세(여성), 상가임대소득(546만원)+근로소득(185만원) = 731만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녀자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부녀자인 경우 부녀자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성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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