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란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소비 활동을 통하여 부과가 된 다면 분명한 소비이ㅣ데 영수증이 없다던가 사업활동을 통하여 적자를 기록했다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설명 하기가 좀어려운데요 어느 품목에서는 소득이 있지만 이것 저것, 영수증 없는것 포함하면 적자폭이 더 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해당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적자라면 해당 금액 결손금으로 이월하여 내년 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소비라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경비인정의 제도로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업소득자가 사업활동을 통하여 적자를 기록하였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들에 대해서도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충분히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나 적격증빙미수취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