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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아비279
도덕적인아비27922.04.29

개익, 사업자 모두가 생산,소비 활동에 대한 산출부과 되는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란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소비 활동을 통하여 부과가 된 다면 분명한 소비이ㅣ데 영수증이 없다던가 사업활동을 통하여 적자를 기록했다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설명 하기가 좀어려운데요 어느 품목에서는 소득이 있지만 이것 저것, 영수증 없는것 포함하면 적자폭이 더 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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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해당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적자라면 해당 금액 결손금으로 이월하여 내년 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소비라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경비인정의 제도로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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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업소득자가 사업활동을 통하여 적자를 기록하였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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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들에 대해서도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충분히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나 적격증빙미수취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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