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강제 경매 개시결정이 되었는데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출력 후 작성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3. 임차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5. 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녹취서, 문자(카카오톡포함)내용출력본, 계약완료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서 사본 중 1개)
※ 이 중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법원의 의사표시공시송달 결정사본 필요함.
6. 등록면허세 7,200원(1필지 당)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1필지 당) 납부 영수증
7. 전자수입인지 2,000원 및 예납송달료(5,200 X 3 X 당사자 수) 납부 영수증
◈추가서류◈
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② 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인 경우 - 별지 도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