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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지빠귀131
신기한지빠귀13122.11.15

형제소유 주택에 세대주로 등록(무주택세대주)

안녕하세요. 현재 오빠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 오빠, 본인 이렇게 거주하고있습니다.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쪽으로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시고, 제가 오빠 명의로 된 집의 세대주로 변경등록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건가요?(청약, 기타 지원금 등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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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빠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됩니다. 단, 오빠가 무주택자이면 님도 무주택 세대원이고요.


    소득세법상 1세대라 함은 부모형제가 한세대에 같이 있음을 의미하고, 주민등록 상에도 같이 있으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질문상에 님 명의의 주택이 없다하더라도, 오빠와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전입하면 오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님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님홀로 제 3의 장소에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 완전한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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