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빠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됩니다. 단, 오빠가 무주택자이면 님도 무주택 세대원이고요.
소득세법상 1세대라 함은 부모형제가 한세대에 같이 있음을 의미하고, 주민등록 상에도 같이 있으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질문상에 님 명의의 주택이 없다하더라도, 오빠와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전입하면 오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님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님홀로 제 3의 장소에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 완전한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