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제의 집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청약 자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생 (청년), 소득 있음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상)
부모님과 아버지 명의의 자가에서 거주 중 (세대원 총 3인)
아버지 연세 만 60세 이상으로, 본인은 무주택자 인정 가능 (아닐 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자산 가액 2억 7,30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세전 금액) 3인기준 100% 이상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 자격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저희 언니가 실 거주 중인 자가 아파트에 제가 전세로 입주한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한다면,
저는 무주택세대주인 1인 가구 청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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