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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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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암호화폐를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이를 개인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얼마부터 문제가(조사대상이) 되나요?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이면서 장점이기도한것이 바로 "큰 가치변동성"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그 큰 가치 변동성 가운데에서 수십배 이상의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만약 개인이 수백,수천만만원을 투자해서 억단위의 수익을 발생했다 가정할경우, 계좌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인지. 얼마부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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