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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잉어13
보람찬잉어1324.04.08

보험사에서 과지급을 한거 같아요

입원한거 청구해서 받았는데요

10년만에 태어나서 처음 청구한거긴 한데

제가 부담한 금액중에 진단서, 치료재료대 이런거 있어서 그런거 제외하고 90%줄줄 알았는데

그냥 제 전체 결제금액의 90%를 다 줬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래놓고 나중에 돌려달라하면 짜증날거같은데 먼저 말하기도 좀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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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4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지급이 된것이 맞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고,

    다음번 보험금 청구 삭감조치를 할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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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 행동은 안합니다.

    그러니 지금 보장받은 금액이 맞는 금액일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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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려달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결처리 된 것입니다.

    보상처리도 사람이 하는일이니, 간혹 오지급건이 발생 합니다.

    정식으로 반환 요청할려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크니 뒤늦게 알아도 그냥 내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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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궁금하면 담당자에게 보상된 내역을 확인해보면 되지만 혹시 입원일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서 그담보에서 보상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90% 보상이라면 2세대 실비일것 같은데 그때는 다른 담보와 같이 가입된 종합보험 형태라서 다른담보에서 보상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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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예상금액 보다 많이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전산오류나 담당자 실수로 인하여 과지급될 수있습니다.

    - 보상 담당자를 통해 환수가 가능하오니 연락하여 환수절차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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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과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보장항목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만 과지급이라면 환수 요청이 오실텐데

    짜증나셔서 보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 이익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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