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19세기 말 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일본과의 교역이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무관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1878년 관세규정을 제정하여 내국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했고, 1883년부터는 일본인에게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지중해와 아시아까지 교역로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관세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립된 것은 19세기 말 개방정책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관세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국제 정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