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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타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연 2,400만원은 절대 안될 것 같아서

부가가치세 해당없을거 같은데

종합소득세인데 그 애드센스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으니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너무 애매하네요ㅠㅠㅠ 함부로 사업자등록하면

인지세 나올까 걱정이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백만원 이하라면 납세자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소득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구글 에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네이버의 에드포스트나 카카오 에드핏과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이 수익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원천징수를 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구분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구글 에드센스의 경우 국외사업자인 구글에서 원천징수 없이 소득을 수익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소득구분 및 소득세 신고가 다소 모호합니다.

      2. 개인적으로는 구글 에드센스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 사업자들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 정도라면 매출이 크지 않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이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세액부담에서 차이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할 때의 실익은 필요경비로 60%를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통상 에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시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겠지만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보통은 사업소득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애드센스는 계속적인 광고용역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사업소득에 해당될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영세율이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연 7,500만원 미만의 수익이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애드센스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신고가 잘못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필히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