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회적신분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다 하급심이고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아마 말씀하시는 사건은 서울대 무기계약직 사건을 얘기하시는거 같네요
서울대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 등 수당을 "자체직원(서울대 단과대 무기계약직을 부르는 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이를 시정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3년 간의 체불수당도 지급하라고판결했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지라, 상기 판결이 유지될 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