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참고서면의 중요성이 어느정도 인가요?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인 피고가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의 잘못되었다는 내용과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참고서면은 단순 참고자료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도 피고의 참고서면 주장의 탄핵과 본인 주장을 강조할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보정권고(피고용) 기한 미준수윽 불이익이 무엇인가요?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형식적 답변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정명령과 다른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무지분리(편성) 관하여 문의입니다.하나의 사업소에서 근무지가 다수입니다.직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하였으나, 전보조치 외 타 근무지에 가해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조치했습니다.이후 분리하였다가 둘다 교대근무자로 편성되어 서로 근무패턴이 겹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 근무지에 편성하려 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편성을 거부의사를 표현했습니다.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근무지를 같이 편성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고소인의 엄벌 탄원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단 1도 보이지 않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사관님께 연락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요?수사관님께 이런 걸로 연락드리면 번거롭게 생각하여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입니다서약서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 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고 당사자 양자가 조사기관이 제시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이후 상대가 소송 간 방어행위로 해당 서약서의 사건의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방어행위로 조각이 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괴롭힘 2차 피해 노동청 신고 문의입니다.직장내괴롭힘 2차 피해를 신고하려합니다.1차 신고 때 사측에 하였는데 괴롭힘은 성립되었으나 분리 조치 등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조치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나 건의사항 미반영 됨사측의 조치를 보니 2차 피해를 사측에 해봤자 또 3차 4차 피해가 날 거 같은데, 그냥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 그러면 조사 및 조치는 사측이 하더라도 노동청이 끼어 있으면 제대로 조사 및 조치가 될까요?
- 민사법률Q.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피고의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되나요?민사소송에서 하나의 사건에 피고가 다수인경우 피고들은 변호사 선임을 할 때 비용을 모아서 한 명의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피고 각각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준비서면 내용 중 부분적으로 취하가 가능한가요?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작성 중 일부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변론에 출석하여 해당 부분만 취하한다는 의견표명을 하여 해당 내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여성폭력방지법의 주체에 남성도 포함되나요?여성폭력방지법에 보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해당 법률의 주체에 여성뿐만이 아닌 남성도 포함이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여성폭력방지법에 명시된 2차 피해의 주체에 남성도 포함인가요?법령에 여성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남성이 2차 피해자일 시 해당 법률을 근거로 보호조치 및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도 되나요?남성도 포함이 된다는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