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도 반복성이 필요하나요?1차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1차 괴롭힘 가해자를 중심으로 주변동료들이 피해자를 음해 및 비방하는 내용을 1회 작성한 경우 반복성이 없어서 2차 가해는 성립하지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비공개자료를 부분 캡처나 수기로 옴겨작성하는 거는 문제 없나요?내부망에 있는 비공개(내부공개ㅇ) 문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을 때,내부망에 들어가 해당 문서를 부분 캡처(사진)하거나 수필로 옴겨 적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의무없는 행동을 메신저방에 전파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나요?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단체업무 메신저방에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 외의 내용을 전파하면서 "~하지맙시다" 식의 내용을 작성한 경우, 직권남용죄의 기수로 보아 처벌할 수가 있나요?
- 형사법률Q. 여러 내용을 고소장 하나에 다 작성해도 되나요?한 명의 피고소인이 여러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나의 죄를 여러명일 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다 작성해도 되나요?고소장을 각각 나눠서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 형사법률Q. 피고의 증거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 중 원고가 정식 민원창구로 넣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인 소송을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의 방어권의 일환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피고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입니다.민사소송은 증거의 제출 및 인용에 형사와 달리 위법한 증거라도 인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사항이 위법이면 형사 고소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를 당하여 가해자 등을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합니다. 기존 괴롭힘은 사내조사 자료와 민사소송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2차 가해 노동청 진정 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신고 또한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원고와 피고의 사실확인서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내용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원고의 행태가 나쁘다는 내용이며, 원고의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행태는 올바르다. 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 입니다.사실확인서도 서증으로써 증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누구의 증거가 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령상 정해진 직무 외의 직무 시 직권남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법령에 감독자의 해당 직무가 A~Z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 감독자가 법령에 명시된 업무 외의 직무를 개인이 판단하거나, 감독자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중 소송사기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민사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물증 등의 근거없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원고의 행태 등을 정확한 숫자 등을 작성하거나, 묘사를 했다면 소송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동의있는 전보는 인의적 감축인가요? 자연적 감축인가요?근무지가 특정되어 있거나 법령으로 전보가 제한된 근로자를 사측이 전출 내신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근로자가 전출을 간 경우, 해당 전출 간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인의적 감축으로 볼 수 있는지? 자연적 감축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