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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박벌294
호기로운호박벌29423.04.05

금리인하청구권의 수용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모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율이 6.19의 변동이율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인하청구를 할 수 있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금리인하 요청시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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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축복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내가 진급을 했거나 기존의 다른 빛을 갚아서

    채무이행의 확률이 높아졌거나 재산이 늘었음을

    증명할수 있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했을때

    신용도가 높아 졌을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의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드릴게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여신'이 포함된 대출에 적용

    •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자본위험 비용'이 부리된 대출에 적용되는데 이 자본위험비용은 '매매가격'대비 담보대출의 비율이 최소 60%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부리

      *만약에 시가 10억원에서 대출을 4억원 받으셨다면 40%이라서 '자본위험비용'이 거의 없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더라도 미대상

      **은행은 작년 11월부터 바젤3조약 도입으로 인해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설정비율에 따라서 '자본위험비용'을 차등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미해당 (보증서)

    • 모든 신용대출이 해당

    • 주택 외 부동산 담보대출은 해당 되나 '거의 수용이 안됨'

    여기서 핵심은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위험비용'이 조정되는 것이다 보니 대출을 받으신 날짜 혹은 가장 최근에 연장을 하신날로부터 신용점수가 상승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1월 1일날 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혹은 연장을 하셨는데 당시의 신용점수가 700점이었다면 3월 1일날 신용점수가 800점이 되었다면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하시게 되면 '신용대출'에 한해서 금리인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1월 1일날 대출을 신규로 받았는데 당시의 신용점수가 900점이었다면 6월 1일날 신용점수가 900점이라면 신용점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언론도 제대로 모르면서 적어두는게 너무 많다 보니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