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의 교육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처음오면 3일정도 5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하게 되면 4시간에 30분을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알바생들이 휴게시간을 원치 않아서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교육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에도 휴게시간을 챙겨줘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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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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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다 해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미부여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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