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부분이 별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일한 건에 대한 지급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급받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소득자별로 각각 별도의 건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동일 건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간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하고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예규]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 2005.04.04
[ 제 목 ]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 요 지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 2006.06.05
[ 제 목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요 지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4조 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참고조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 사례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