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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3.24

원천세 신고 기타소득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인기업인데 이번에 장부정리를 하다보니 사람이름으로 돈 빠져 나간것들 급여로 비용처리를 해야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려다가 겸직금지 조항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될것 같아서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려면 소득구분을 뭘로해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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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소득구분은 실질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소득구분에 따라 필요경비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자들이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파악하신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가 인정되어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하시고 필요경비율을 60%로 적용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그 일시적인 소득의 성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즉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소득에 맞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cntntsId=789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에도 여러가지 소득 코드가 있을 것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79번 코드 자문료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좋을 것이고 79번 코드는 60%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이 방향으로 알아보시는겟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