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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담보설정방식에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여쭤보겠어요

주택연금의 담보설정방식이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2020년 주택연금 가입자가 감소하고 중도해지가 증가하다가 2022년들어 역전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 현시점에서 보다 유리한 담보설정방식이 어떤 것이며 장단점을 여쭤봅니다.

전문가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의 저당권방식은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주고 주택금용공사에서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탁방식은 소유권을 주택금용공사에 넘기고 세금이나 주택관리는 가입자가 해야합니다.

      신탁방식과 같은 경우 채권매입비용이 들지 않아서 더 저렴하며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서

      주택이 상속될 때 자녀들이 물려받을 권리 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100% 배우자에게 가지 않고 주택연금이 끊어질 수 있지만 신탁방식은 바로 배우자에게

      넘어가 주택연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에 있어서 소유권 청산이 2주 정도

      소요되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도중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경우에 이주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