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알려주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라는게 원금 및 이자 둘 다 합한 금액에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23년 1월 ~ 12월까지 납부한 원금 8,276,195원, 이자 2,490,937원 총 10,767,132원인 경우에 최대 공제한도인 4,000,000원이 소득공제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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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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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금+이자상환액에 대해서 40%를 4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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