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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숭고한꽃사슴
검색해봐서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이자 금액의 40%를 연간한도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의 몇%를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연금저축 같은 상품처럼 16.5% 이런식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검색해봐도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며 절감되는 세액을 확인하시려면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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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한계세율만큼 세액 감소효과가 있어 거주자마다 다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금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