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전에 빌라 집합건물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입주하고 다음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고 2년 뒤 재계약하면서 천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재계약서 다시 썼는데 제가 사는곳 위탁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일자 밀리니 받지 말라고 하셔서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안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요 몇일간 전세사기 기사를 종종 봐서 조바심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대출건은 없고 전세 민간임대주택등기 등록이 저번달에 접수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가요? 찾아봤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요 저한테는 큰돈이라 혹시라도 제가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