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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전세 민간 임대 주택 등기..

안녕하세요 3년전에 빌라 집합건물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입주하고 다음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고 2년 뒤 재계약하면서 천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재계약서 다시 썼는데 제가 사는곳 위탁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일자 밀리니 받지 말라고 하셔서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안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요 몇일간 전세사기 기사를 종종 봐서 조바심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대출건은 없고 전세 민간임대주택등기 등록이 저번달에 접수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가요? 찾아봤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요 저한테는 큰돈이라 혹시라도 제가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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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셨다면, 갱신계약서로 증액분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다소 안심이 되겠습니다.

    등기부에 민간임대등기라고 되어있는 것은 당해주택이 임대주택임을 알 수있도록 표기한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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