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이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한 자녀당인지 몇년간인지, 5억원이 넘으면 금액별 차이가 있는것인지, 이혼하면 부모가 별도 상속 가능한지
상속이 이번에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변경되는 사항을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아래사항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외에 기초공제 2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당시, 자녀만 3명이 있다면 2억 + 15억 = 17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기에 배우자도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 5억도 적용되어 최소 22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2024년 7월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하였는 데, 상속세와증여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10억원
초과시 40%로 하향하는 것으로, 자녀 1인당 상속공제를 5억원(종전
에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법개정(안)에 증여의 경우 세법개정(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말 경에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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