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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돌고래188

까칠한돌고래188

상속이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한 자녀당인지 몇년간인지, 5억원이 넘으면 금액별 차이가 있는것인지, 이혼하면 부모가 별도 상속 가능한지

상속이 이번에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변경되는 사항을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아래사항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외에 기초공제 2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당시, 자녀만 3명이 있다면 2억 + 15억 = 17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기에 배우자도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 5억도 적용되어 최소 22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2024년 7월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하였는 데, 상속세와증여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10억원

    초과시 40%로 하향하는 것으로, 자녀 1인당 상속공제를 5억원(종전

    에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법개정(안)에 증여의 경우 세법개정(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말 경에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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