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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2.12.28

빠른년생 제도는 왜 시작되었나요?

빠른년생이라는 제도는 왜 시작이 되었나요? 빠른 년생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면 어릴때는 따라가기도 어렵고 체격차이로 괴롭힘 당할수도 있는데 왜 시작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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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생일의 유래는 교육법이 제정된 1949년 12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까진 커리큘럼이 달랐는데, 미군정 시절에는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해서 당시 국민학교에 입학한 1939~1943년생 사이에는 18세 졸업자가 많았다.[9]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학년에서 3~4살씩 차이나는 경우도 흔했다.[10] 교육법 시행 이후인 1950년 입학자부터 2008년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전까지 한국 내 대부분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 법적 연령에 맞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6세가 된 사람은 다음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였고, 학년도는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1~2월생과 전년도 3~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되었다.[11] 즉 입학 당시의 만 나이는 서로 같은 셈인데, 세는나이는 1살이 어렸기 때문에 1~2월생들에게 '빠른 생일'이라는 호칭이 붙은 것이다. 단지 6세가 된 이후의 최초 학년 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단순한 규정에 의해 이렇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