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6년 11월 조봉암은 진보당을 창당하는데 당시 특무대와 결탁해 대북 밀무역을 하던 양명산이 간첩으로 체포되어 협박과 회유 끝에 북한 공작금을 조봉암의 대통령 선거 자금 및 진보당 창당 자금으로 지원했고 북의 서류를 조봉암에게 주었다는 진술을 합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기소했는데 문제는 증거가 맞지도 않고 양명산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유병진 판사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의 간첩 혐의는 무죄, 조봉암에게만 불법 무기 소지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조봉암을 숙청하려 마음먹은 상황에서 무죄를 할수는 없어 궁여지책으로 엮은 것이 불법 무기 소지였고, 검찰에서 내세운게 진보당의 평화 통일 정강이 반공법 위반이라는 것이고 조봉암은 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