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륜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사고가 나도 실손보험에 보장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이륜차에 대해서 부담보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 킥보드를 탄다고 보험사에 또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이 안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시려면 pm보험이라고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소유하지 않고 한번 일시적으로 탔다가 다친 경우는 보험사에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리고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