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길을 가다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가 사람을 치게 하는 사고 처리
: 사고처리 자체는 경찰서 신고를 통해 할 수는 있으며,
보상문제는 조사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전동킥보드와 보행인의 과실을 따져( 사고내용을 정확 히 알 수 없어 과실은 논외로 합니다)
전동킥보드측에서 본인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은 적용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고,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보험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