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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양이214
그윽한고양이21423.03.04

환전 차익 발생금도 신고대상인가요?

투자를 공부하던 중

요즘 환차익에 대해 공부 중인데요

기축 통화인 달러나 엔화를 이용해 패턴만 잘 분석(나름 쉽더라구요)해도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보통 주식이나 저축이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등을 때는데요.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신고나 불로소득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기준이

환차익 액수만큼인지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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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로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과세되기 위해서는 법에 열거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이경우 개인이 외화환산에 따라 환차익을 얻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차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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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와 원화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환차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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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달러, 위안화, 엔화 등의 외화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을 거양하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또는 배당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이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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