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달러, 위안화, 엔화 등의 외화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을 거양하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또는 배당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이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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