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너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관련 업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등에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이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조회를 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조회 후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협의분할을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4)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상속부동산 관할 등기소(또는 법원)에 상속재산 취득 등기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해야 합니다.
5)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