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오프라인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당첨기대가 있는 조건부 유가증권 성격을 띄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손쉽게 복권을 구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금복권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