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존사업에서 사용하던 설비를 이전하면, 창업으로인정받지못합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 | 법인 | 2006-11-2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