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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날쥐57
진실한날쥐5723.11.23

인적분할 된 회사 벤처기업인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인증 시 창업 3년 이내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적 분할 된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창업3년 이내로 해당되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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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존사업에서 사용하던 설비를 이전하면, 창업으로인정받지못합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 | 법인 | 2006-11-2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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