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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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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게되면 개인 프라이버시는 보장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이 은행 송금 시스템에 적용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나요? 블록체인 내역을 보면 모두가 다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들어 루니버스 스캔이나 이더스캔같이 트랜젝션을 다 볼 수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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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블록체인은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등)를 사용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캔 사이트를 통해 트랜잭션 경로가 노출이 되고 추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간접적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트랜잭션을 추적하여 개인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더스팅 공격이 있습니다.

      • 더스팅(Dusting)

        • 아주 작은 단위의 암호화폐를 보내 상대편의 사용처를 추적하여 해당 정보를 얻음으로써 개인활동 정보를 획득하여 익명성을 저해시켜 행위를 말합니다.

        • 즉, 블록체인의 특징인 "기록"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트랜잭션을 정보를 추적하여 사용내역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개인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더스팅 공격은 트렌젝션의 기록을 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다크코인을 활용하여 추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을 사용함에 있어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성(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인 영지식증명, 링서명, 레이스프로토콜, 스텔스 주소 등 을 도입하기 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선상에서의 전송(트랜젝션)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일단 탈중앙화와 익명성 제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금액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은행을 통한 통장 계좌이체가 주였다면, 블록체인은 중앙집권적 성향을 띠는 은행이 없는 탈중앙화를 추구하며,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주소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아닌 지갑 주소가 됩니다. 이러한 지갑주소는 누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숫자와 번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급에 있어서 최소한의 식별정보는 아마 지갑주소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고유 번호로 생성된 지갑주소는 개인임을 증명하는 또하나의 방식입니다.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는 그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하기 위해서는 인증가능한 신원정보가 필요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 구조는 탈중앙화되어있기때문에그 개인정보를 집결시킬 주체도 구조도 중앙화된 시스템도 존재하지않아 노드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의 중심점이됩니다.

    또한, 중요한점은 거래소내의 지갑이 아니라면 개인지갑주소는 개인 생성 횟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몇번이고생성이 가능하기때문에 더욱더 익명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개인의 지갑주소가 공개되지만, 개인이 지갑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면 누구의 지갑인지 확인 할순 없습니다.

    개인이 공개여부를 어디까지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내역의 공개 역시 확인가능하죠.

    모두 공개되지만,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개인이 공개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등과 거래소등의 협조를 통해서 불법자금 세탁방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각국마다 관련법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금세탁에도 이용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제도권에 어느정도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유통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 송금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할 경우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이 아닌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음 암호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며 누구나 다 거래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간 송금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개인정보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성하여 소수만 그 내용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IBM의 하이퍼레저 삼성 SDS의 넥스레저 등이 있으며 기업용에 적합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