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의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원단위절사 문의드립니다.
자문료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액이 191,100원일 경우,
기타소득세: 191,100원x8% =15,288원 > 원단위절사, 15,280원
지방소득세: 191,100원x0.8%=1,528.8원 > 원단위절사, 1,520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다는 전제하에, 만약 지방소득세가 1,529.8원이 나올 경우에는
9.8원을 모두 절사해서 1,52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