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1.연간 근로소득 총 490만원
2.여기에 3.3% 65만원 ....
1+2가 합산되면 배우자 공제가 안되잖아요??!
그럼 2번..3.3%65만원 사업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만 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