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즐거운관수리7
즐거운관수리723.12.18

사업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1.연간 근로소득 총 490만원

2.여기에 3.3% 65만원 ....

1+2가 합산되면 배우자 공제가 안되잖아요??!

그럼 2번..3.3%65만원 사업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만 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