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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3.10

기관 배정 IPO 물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최근 공모주가 굉장히 화제이기에 공모주를 미끼로 발생하는 사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관 배정 물량을 일부 넘긴다는 것인데, 사기 유무를 떠나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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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배정받고 이를

    받지 않는다면 추후 IPO 등에 있어서 불이익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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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기관이 배정받은 물량도 어쨌든 상장 당일에 매수매도를 해야하거나 보호예수까지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이 받은 물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려면 증권사를 통해야 하는데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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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관배정과 개인배정은 엄격히 구별되어있어 상장일 거래소를 통한 매매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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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에 배정받은 IPO물량을 다른 개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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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시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금융 규제 당국에 의해 엄격히 단속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관 배정 물량을 일부 넘기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 운영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금융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감독 기구가 존재합니다. 만약 기관이 배정된 물량을 넘겨 다른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더 많이 팔거나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시장 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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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관 배정 IPO 물량은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할당되는데, 이를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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