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배정 IPO 물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최근 공모주가 굉장히 화제이기에 공모주를 미끼로 발생하는 사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관 배정 물량을 일부 넘긴다는 것인데, 사기 유무를 떠나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배정받고 이를
받지 않는다면 추후 IPO 등에 있어서 불이익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이 배정받은 물량도 어쨌든 상장 당일에 매수매도를 해야하거나 보호예수까지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받은 물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려면 증권사를 통해야 하는데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관배정과 개인배정은 엄격히 구별되어있어 상장일 거래소를 통한 매매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에 배정받은 IPO물량을 다른 개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시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금융 규제 당국에 의해 엄격히 단속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관 배정 물량을 일부 넘기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 운영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금융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감독 기구가 존재합니다. 만약 기관이 배정된 물량을 넘겨 다른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더 많이 팔거나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시장 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관 배정 IPO 물량은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할당되는데, 이를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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