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확약 배정 공모주 거래 질문
문자랑 전화로 하도 제안이라고 와서 ㅎㅎㅎㅎ
생각해보다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기업 앞으로 의무 확약 배정된 6개월 의무보유 공모주를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양도받아서 상장 날 당일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의무확약 기간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듣고보니 나쁘진않은데 조건이 좋아서 사기 같기도 하고
주린이라 아무것도 모르니 얘기만 들었을땐 엄청 혹~~하네요^^;;;;
사기가 난무하는 세상이라 아무래도 불안해서ㅎㅎ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확약배정 공모주라는 것은 공모주에 대한 청약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의무확약'기간 동안에는 매도를 하지 못하는 주식을 말합니다.다만 이러한 의무확약배정은 기관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개인은 이 의무확약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 직원을 포함한 특정 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보호예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보통 6개월 이상.
이 락업 기간 동안 회사에 할당된 주식을 취득한 개인은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주식을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락업 기간에 해당하는 주식은 상장 당일 개인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락업 기간이 끝나면 개인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 결정은 시장 조건, 개인 재무 목표 및 위험 허용 수준과 같은 개별 상황 및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문자랑 전화를 받으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