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확약 배정 공모주 거래 질문


문자랑 전화로 하도 제안이라고 와서 ㅎㅎㅎㅎ


생각해보다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기업 앞으로 의무 확약 배정된 6개월 의무보유 공모주를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양도받아서 상장 날 당일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의무확약 기간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듣고보니 나쁘진않은데 조건이 좋아서 사기 같기도 하고


주린이라 아무것도 모르니 얘기만 들었을땐 엄청 혹~~하네요^^;;;;


사기가 난무하는 세상이라 아무래도 불안해서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확약배정 공모주라는 것은 공모주에 대한 청약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의무확약'기간 동안에는 매도를 하지 못하는 주식을 말합니다.다만 이러한 의무확약배정은 기관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개인은 이 의무확약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 직원을 포함한 특정 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보호예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보통 6개월 이상.

      이 락업 기간 동안 회사에 할당된 주식을 취득한 개인은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주식을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락업 기간에 해당하는 주식은 상장 당일 개인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락업 기간이 끝나면 개인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 결정은 시장 조건, 개인 재무 목표 및 위험 허용 수준과 같은 개별 상황 및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문자랑 전화를 받으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