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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철저한낙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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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가능 한 것인지 문의?

매도를 계획 중입니다.

매수 때 잔금날짜가 계약서상 2020년 7월24일 입니다.

등기본 등본상 등기 접수 일도 2020년7월24일 입니다.

현재 매도가 계획 되어 잔금날짜를 2022년 7월25일에 양도 시 보유요건 충전 한 것이 맞나요? 비조정지역 때 취득했으며 양도세 조건을 충족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1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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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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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2020.07.24~2022.07.25이면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보유하여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실제 잔금을 2020.07.24에 납부하셨다면 22.07.25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