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서면접수 모두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하였다는 증빙자료들과 신분증 정도이며,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일 경우 무신고하셔도 추징세액이나 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으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