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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뱀눈새249
고시원에 사는데 오늘 새벽4시30분경 물이 나오서 잠을 깨어 그 이후로 물이 나오는 것을 제거하느라 허리가 비끗하고 4사간 가까이 청소하고 11시 50분 현재도 조금씩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구할 수 있으면 고시원장에게 또는 건물주에 할 수 있는지 다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물하자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겠으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배상의무가 1차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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