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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세사
박관세사22.12.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에 전입신고를 해도 올해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급하여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없이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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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소급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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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이후의 기간에 대한 월세만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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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전입신고 기간 중 지급한 월세에 대해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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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달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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