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대항력없는 세입자와의 새로운 주택임대차 계약시 월세 인상률 5%제한이 되나요?
경매로 대항력없는 세입자 (임차권설정된 후 전입한 명도대상)과 낙찰자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시 월세 인상률 5%제한이 되나요?
임차인은 명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낙찰자(저와의) 새로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소기준 이후는 모두 소멸되며 대항력없는 세입자 (전입 O 확정 X 임차권설정 후 전입)는 이전 임대인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임차인분께서 낙찰 전 종전 계약이 임대차법으로 2+2 총 4년에 해당되며 인상률 5%의 제한을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이 분은 임차권 설정된 후 계약된 부분이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진행됐으며
종전 계약이 유효하여 저와의 새로운 계약이 5%인상률을 넘겼기 부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세도 입금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분명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우기고 계셔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혼란이 와서요.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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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신규 계약인 만큼 전월세 인상율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이 전월세 인상율을 고집하는 경우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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