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용증대세액공제시 2023년 상시 근로자 계산할때
2024년에 퇴사한걸 이미 알고 있으면
2023년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미리 제외시키고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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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 퇴사를 했더라도 23년도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고용유지가 안될 것이라면 아예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시 2023년 상시 근로자 계산할때
2024년에 퇴사한걸 이미 알고 있으면
2023년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미리 제외시키고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 퇴사를 했더라도 23년도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고용유지가 안될 것이라면 아예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