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시 2023년 상시 근로자 계산할때
2024년에 퇴사한걸 이미 알고 있으면
2023년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미리 제외시키고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퇴사할걸 이미 알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1년이상한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 퇴사를 했더라도 23년도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고용유지가 안될 것이라면 아예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