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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용증대세액공제시 2023년 상시 근로자 계산할때

2024년에 퇴사한걸 이미 알고 있으면

2023년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미리 제외시키고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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