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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용증대세액공제시 2023년 상시 근로자 계산할때

2024년에 퇴사한걸 이미 알고 있으면

2023년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미리 제외시키고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퇴사할걸 이미 알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1년이상한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 퇴사를 했더라도 23년도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고용유지가 안될 것이라면 아예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