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민상담
매너있는황로165
매너있는황로165
24.01.03

시간이 지난 성범죄는 처벌할수있나요

공공장소에서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추행을하면 공중밀집 지하철이든 찜질방이든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데요 공소시효5년이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을 할수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부전나비258
    우렁찬부전나비258
    24.01.03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즉, 성폭력 범죄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3년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는 그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사항은 국가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25년이며, (성범죄 종류에 따라 상이함.) 이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더 연장이 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라면 이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형사 절차만 공소시효가 있어 민사 절차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만의멜로디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관련질문은 법률쪽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