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앞차가 후진으로 추돌했는데요
저는 보행신호라 우회전 대기중이었는데
직진차로에 있던차가 차선변경후 정지선넘어서 제앞으로오더니 후진으로 제 차를 박은사고인데요.
상대차주가 내리더니 차는괜찮네요 하고 다시 차에타더니 연락처도 안주고 2차선으로 다시가버리길래 저는 뒤에 차가 많아서 일단 우회전해서 멈춘후 다시 갔더니 출발해버렷더라구요. 그래서 블박영상대로 경찰서에 신고햇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대인.대물보험자체를 해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제 자손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 차량도 자차로여. 진단은 각각 2주씩 나온상태구여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경찰서에서 마디모를 넣었다고하는데 앞차가 후진으로 추돌한것도 마디모가되는지와 통원치료하면서 제가프리랜서라 휴업손해가 생각보다 큰데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디모진행중엔 구상권청구할수없는지도궁금하구요
피해자는 저희가족인데 자손보험 한도가 있어서 저를 제외한 동생이랑 어머니가 자비로치료를 받는것도 억울하네요. 빨간불일때 차선변경하고 정지선. 횡단보도 지나 후진하고추돌하면 그것도 신호위반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약 100만원조금넘게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후진으로 추돌한것도 마디모가되는지
: 네 마디모는 후진으로 추돌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마디모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사고내용과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통원치료하면서 제가프리랜서라 휴업손해가 생각보다 큰데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의 치료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된 감소소득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님의 실제 소득의 감소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마디모진행중엔 구상권청구할수없는지도궁금하구요
: 마디모 진행중 누구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마디모 자체가 상해없음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하여도 응하지 않습니다.
빨간불일때 차선변경하고 정지선. 횡단보도 지나 후진하고추돌하면 그것도 신호위반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이런 경우에는 신호위반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은 아니고, 일시정지선 위반에 해당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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