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결국
경찰의 소관입니다.
경찰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문 감사실을 통해서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결국 민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후에 인적 피해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하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대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올 정도인데 대물 접수를 안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자차
처리 이후에 구상할 수 있으나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구상이 안 되는 부분이라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 시에만 인정하고 통원 시에는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교통비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